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대방신협 예금만의 특별한 혜택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완전비과세예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별도로 협동조합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으로 이자소득세(14%)는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되어 완전비과세에 버금가는 상품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혜택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특별한 협동조합만의 상품입니다.

신협의 2.10% 금리는 세금 감안시 시중은행 기준 2.45%의 실효수익률과 같습니다.

※ 신협은 공동유대 지역에 거소가 있는 분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


 

 대방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란?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신협의 모든 거래자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출자금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예금보호 시스템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대방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충분한 지급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정하는 부보예금대비 1.25%의 목표적립률을 훨씬 초과 조성함으로써 완벽한 예금보호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기금 차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