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완전비과세예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별도로 협동조합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으로 이자소득세(14%)는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되어 완전비과세에 버금가는 상품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혜택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특별한 협동조합만의 상품입니다. 신협의 2.10% 금리는 세금 감안시 시중은행 기준 2.45%의 실효수익률과 같습니다. ※ 신협은 공동유대 지역에 거소가 있는 분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신협의 모든 거래자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출자금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방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충분한 지급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정하는 부보예금대비 1.25%의 목표적립률을 훨씬 초과 조성함으로써 완벽한 예금보호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기금 차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됐습니다. |